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90
판결선고
2015. 11. 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천안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4. 10.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주식회사 E 천안공장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3. 기타수당(상여금) 1,125,3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38,560원, 기타수당(상여금) 합계 6,774,120원 등 금품 합계 7,31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