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34
판결선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5.~7.분 임금 합계 243만 원(= 81만 원/월 × 3개월), 2014. 8.~10.분 임금 합계 162만 원(= 54만 원/월 × 3개월) 합계 40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정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G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G이 삭감에 동의한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G이 설문지(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예약이 취소된 결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휴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축경영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음)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G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위와 같은 설문지를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기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5.분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C, D에 대해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합계 1,04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