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7
판결선고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J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부터 2014.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4,940,000원, 2014년 8월 임금 4,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의 진술기재
K의 진술서(진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12,35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제기된 9명의 근로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6명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등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J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3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