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46
판결선고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8.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6월 임금 3,300,000원, 2011년 7월 임금 3,300,000원, 2011년 8월 임금 1,807,677원 합계 8,4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