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73
판결선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가동 401에 거주하는 개인소방설비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산시 D 소재 E 위험물창고 공사현장에서 소방공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4. 8. 임금 합계 4,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출근부, 각 문자통화내역, 작업일보, 판결문(천안지원 2015가소14129)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4,57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150만원, 근로자 H에 대하여 100 만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 임금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잔여 임금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