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2,3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150,2015
판결선고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2015고합150)
피고인은 2014. 4. 15.경 천안시 서북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F)에 "G장비를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장비임대금액 50만 원을 투자하면 8만 원씩 10주간 8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6만 원씩 10주간 16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하면 36만 원씩 10주간 36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간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세팅소개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각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3. 3.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595,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5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52,148,074,067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5고합150)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총 1,75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52,148,074,06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주식회사 J 관련(2015고합173)
피고인은 부천시 K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24.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1,992,3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47,5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M 관련(2015고합180)
피고인은 천안시 D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분쇄기 및 처리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근무하다가 2015. 1. 6.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3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이 작성한 진정서, W, X,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통보, 사업소개 및 수익구조 출력물,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E 홈페이지 출력 자료,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등, 명함사본, 공익신고이첩, 각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금감원통보, 가족관계증명서, 이름별손익표, 법인등기부등본
각 경찰 내사보고(E 홈페이지 화면 출력자료 첨부, 사업장 확인, E 고객센타 통화 녹취자료 첨부, 투자자 전화 통화,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경찰 수사보고(투자자전화 통화, 유사수신 액수 특정, 투자자들 상대 원금 미지급 관련, 진술서 등 제출받은 것에 대해)
[판시 제3의 가.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L, Z가 작성한 각 진술서
진정인 17명의 체불내역 등, 임금체불 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근무)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 급여명세서 및 근로(근무)사실확인서 등
[판시 제3의 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N, AA에 대한 진술조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B에 대한 진술조서
업무등록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H,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의 사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은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전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제도로서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범행이 종료됨으로써 일응 불법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2014. 7. 28.부터 위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45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내지 10년[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이득액 1,287,000,000원으로서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해당하는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그 하한을 1/2 감경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을 믿고 투자한 1,753명을 상대로 52,148,074,067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흥수(재판장) 백우현 윤성헌
별지
각주1)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한편, 동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친 편취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등 참조).
각주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