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553,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인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B는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1998. 9. 1. B에 입사하여 2003. 4. 1.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1. 부사장으로 진급하였고, 2015. 8. 24. 퇴사하였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B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입사일자를 2003. 4. 1., 퇴사일자를 2015. 8. 20.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77,736,1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B의 제조부문장인 부사장으로서 인사, 총무 및 제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내적으로 회장 승인 전 집행책임자, 대외적으로 회장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5 내지 24호증, 을 제1, 3, 5, 6, 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8. 9. 1.경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2003. 4. 1.경 임원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1. 부사장으로 진급하였다. 원고가 부사장으로 승진할 때 B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원고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B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2014. 3.경 B로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통보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B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상근 미등기임원이다.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임원활동을 위해 차량, 법인카드 등이 지급되었다.
원고는 2008. 8.경부터 2011. 2.경까지 중국 D(소주) 유한공사에서, 2012. 3.경부터 2014. 9.말경까지 중국 E(남경) 유한공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대표이사 회장 F, 대표이사 사장 G, 부사장 H 체제로 운영되다가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G가 2014. 8.경 사임한 이후 2014. 10. 1.경 대표이사 회장 F, 관리부문장 H 부사장, 제조부문장 원고 체제로 조직을 변경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부사장 2명이 법률 및 정관 등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한 것을 제외한 최종결재를 하며, 각자의 담당업무에 있어 대외적 회장대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복귀하여, 제조부문장으로서 B 전체 인력의 9/10 정도를 담당하고, B의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계약, 사내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CCTV 설치, 2014년 12월 조직개편, 명절 선물 진행, 스마트동 기기경비 추가설치, 통근버스 업체 연장 계약, 2015년 module 임가공 단가결정 등에 관한 각종 품의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경부터 H와 법인카드 회수, 각종 수당, 구조조정, SDC와의 거래종료합의 등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였고, 인력수급 관련 회의일 조정, 인터넷 서버 문제 발생시 전산팀에 관리 주의 지시, 경영회의 자료기입 지시, 삭감된 급여 환원에 관한 공지 내용 논의, 연구소 관리, 명예퇴직 등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2014. 10. 1.경 변경된 원고의 근무장소, 업무내용은 2014. 9. 3.경 대표이사 회장 F 지시 사항으로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원고는 2015. 1.경 I로부터 출장 관련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I에게 그에 관한 F의 지시 내용과 시기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이후에도 B의 이사회,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시하거나 결의하거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B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1998. 9. 1.부터 2015. 10 1.경까지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서 대표이사 회장 F의 지휘·감독 아래 부사장으로서 2014. 9.까지 D, E 주재원, 2014. 10.경부터 제조부문장으로 영업, 구매, 인사, 총무 및 제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고정급인 연봉과 성과급 등을 받아온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4. 10.경부터 B의 제조부문장인 부사장으로 제조부문의 최종결재, 대외적 회장대행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거액이며,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H가 2012. 5.경 B의 고문으로 부임하여 2012. 8.경 부사장으로 진급한 것과 달리, 원고는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2003. 4. 1. 임원으로 승진하고 약 10년 후 부사장으로 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산정기간인 약 12년 4개월 중 약 9년 8개월을 전무이사 이하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도 전무이사로 근무한 부분까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전무이사에서 2013. 1. 1. 부사장으로 진급한 후에도 2014. 10. 1.경까지 중국 E(남경) 유한공사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경영자로서의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는 주로 2014. 10. 1.자 B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2014. 10. 1.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F의 2014. 9. 3.자 지시사항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F가 근무장소와 내용을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F는 2014. 10. 1.경 이후도 B에 상근하면서 주요 업무회의, 주간 업무회의, 3인 협의 등을 통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주요사항인 비상무이사 및 고문의 보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와 H가 2014. 3. 1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2014년 비상무 및 사외이사 보수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원고는 G와 H의 이메일을 상무 J 등과 함께 참조로 전달받아 오던 중 2014. 3 20.경 H에게 한번 이메일을 보내 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정도로 보인다.
법인카드, 차량은 원고뿐만이 아니라 피고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무 등 임원들에게도 제공되었다.
공익채권의 범위
위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2015.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에 관한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다시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2,553,8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