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부터 2014. 2. 12.까지 피고의 카자흐스탄 해외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월 미화 3,000달러)에 의해 발생한 임금 합계 91,332,330원(= 2010. 6. 2.부터 2011. 11. 21.까지의 임금 39,000,000원 + 2011. 12. 3.부터 2012. 2. 24.까지의 임금 13,695,000원 + 2013. 4. 5.부터 2014. 2. 12.까지의 임금 38,637,3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전무 E에게 카자흐스탄 골재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6월 D, E, C, 원고 4인이 만나 각자 지분을 가지고 카자흐스탄 골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의 액수나 근무기간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3년 6개월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급여를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E, C 사이에 카자흐스탄 골재 사업을 위한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6. 27. 이전의 미지급 임금 청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은 그 각 임금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2010. 6. 2.부터 2013. 2. 23.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2.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2013. 2. 23. 이전의 임금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