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3,2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 유한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04. 6. 7. 설립되었고, 2009. 12. 23. A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0. 11. 10.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원고가 설립되었다(이하 C 유한회사, A 유한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5. 11. 26. 원고에게 '2015. 4. 16. 진정 건에 대하여 확인한바,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조로 258,264,721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2015. 12. 30.까지 위 금품을 피고로부터 전액 환수하고 환수 여부를 확인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853,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및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0년경부터 원고 정문 봉쇄, 인수 실사 담당자 색출, 전면 파업, 생산 방해 및 제품출하 저지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그와 같은 폭력과 위력 등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조합 운영비 지원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강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12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조합운영비로 253,853,411원을 피고에게 지원해 주었는데, 위와 같은 운영비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3,853,41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위 253,853,411원을 받아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3,853,4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금 253,853,411원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3,853,411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노동조합인 피고의 자주성이 훼손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운영비 지원은 부당원조행위가 아니다.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조합 운영비 중 복사기, 인쇄기, 팩스, 인터넷 등 사용료, 현물로 지급된 신문, 복사용지, 갱지는 최소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원조행위가 아니다.
가사 원고의 조합 운영비 지원이 부당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운영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악의의 비채 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조합 운영비의 반환의무가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매각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의 승계를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쟁의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차량 렌트비 부분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9. 24. D 쏘나타 N20 승용차를 월 임대료는 730,000원, 임대기간은 위 날부터 2011. 9.23.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원고가 2011. 11. 1. E 주식회사로부터 F 쏘나타 Y20 승용차를 월 임대료는 74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③ 원고가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 사무장 G에게 제공하면서 2013. 12. 15.부터 2015. 11. 16.까지 렌트료로 17,948,0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렌트비로 53,228,030원[= (730,000원 × 24개월) + (740,000원 × 24개월) + 17,948,030원]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차량 렌트비로 지원한 돈을 44,478,030원으로 인정한다.
유류 지원비 부분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 12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휘발유 및 경유 각 50ℓ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6장씩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매월 300ℓ씩의 휘발유와 경유를 지원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원한 휘발유 대금은 31,963,200원, 경유 대금은 28,457,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비로 60,420,900원(= 31,963,200원 + 28,457,700원)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복사기·인쇄기 사용료 부분
갑 제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로부터 임대기간을 2013. 6. 4.부터 2016. 6. 3.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복사기는 월 사용료 106,000원에, 인쇄기는 월 사용료 300,000원에 각각 임차한 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위 복사기와 인쇄기를 2015년 11월경까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복사기 및 인쇄기 사용료로 12,180,000원[= (106,000원 + 300,000원) × 30개월(2013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복사기 및 인쇄기 사용료로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2,154,000원(= 6,254,000원 + 15,900,000원)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복사기 및 인쇄기 사용료로 지원한 돈이 12,180,000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팩스 사용료 부분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피고의 사용량에 따른 팩스 요금 507,211원을 대납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터넷 사용료 부분
갑 제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한 인터넷의 요금인 3,899,200원(= 638,800원 + 850,800원 + 847,900원 + 814,800원 + 679,000원 + 67,9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피고가 사용한 인터넷 요금 3,949,790원을 대납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위해 대납한 인터넷 요금이 3,899,200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문 현물 지원 부분
원고가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피고의 신문구독료 2,208,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피고의 신문구독료 2,272,0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대납한 신문구독료가 2,208,000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복사용지·갱지 현물 지원 부분
갑 제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매월 3박스 분량의 복사용지와 피고가 요구하는 양의 갱지를 주어 사용케 하였고, 위 복사용지의 대금 상당액이 3,322,980원, 위 갱지의 대금 상당액이 1,048,5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복사용지와 갱지를 현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4,371,480원(= 3,322,980원 + 1,048,500원)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판장 임대수익 부분
원고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0개월간 제3자에게 원고 회사 내구판장을 임대하고, 그 제3자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월 임대수익 65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판장 임대수익 상당인 39,000,000원(= 650,000원 × 60개월)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판기 임대수익 부분
원고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9개월간 제3자에게 원고 회사 내 자판기 설치장소를 빌려주고, 그 제3자로부터 장소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기로 한 월 임대수익 1,3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판기 임대수익 76,700,000원(= 1,300,000원 × 59개월)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257,610원이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회사가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매월 일정액 지급한 경우와 같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다만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 또는 교부하고 사용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인 피고의 운영비 243,257,610원을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인 피고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복사기·인쇄기·인터넷 사용료 지원과 신문·복사용지·갱지의 현물 지원은 최소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원조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복사기, 인쇄기, 신문, 복사용지, 갱지가 노동조합사무소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물품 등의 사용료 및 현물 지원이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사용료 및 현물지원은 최소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243,257,610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원한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지원행위로 얻은 243,257,610원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3,257,6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243,257,610원의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1, 13, 14,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파업 등 쟁의행위의 발생 내지 격화를 방지하고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위 243,257,610원을 일단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운영비 지원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 243,257,61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지급자인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243,2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문식 윤성헌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0112
판결선고
2017. 1.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