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자동차 공조부품 제조회사로,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62년경 주식회사 B이 설립되어 1980년경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9년 11월경 C 주식회사 아산사업본부가 D에 분할매각되면서 E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E 주식회사는 2003년 4월경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후 미국 G가 2004년 8월경 F 주식회사의 차량공조사업본부를 인수하여 H 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2009. 12. 23. H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H 유한회사의 상호가 A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A 유한회사는 2010. 11. 10.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H 유한회사, A 유한회사와 원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고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전국금속 노동조합 충남지부 A지회(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 소속 간부 또는 대의원이다.
원고 회사는 2015년 12월경 경비보안업무를 2016. 1. 1.부터 외주화하기로 하고 외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잡마스터(이하 '이 사건 경비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4명을 생산직으로 전환하였다.
피고 노조는 위와 같은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6. 1. 1.경부터 원고 회사 정문 입구 경비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머무르면서 2016. 1. 3.경부터 2016년 9월 말경까지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9,562,3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2972
판결선고
2017. 12.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 이 사건 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정문을 점거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비보안 업무의 외주화를 반대하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경비업체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대금 128,433,968원, 2016. 1. 3.경부터 2016년 7월 말경까지 경비보안업무를 대신 수행한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 4명에게 경비로 지급한 비용 101,128,394원, 합계 229,562,36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위 229,562,362원, 위자료로 1억 원, 합계 329,562,3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 회사가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원고 회사가 2008. 6. 25. 피고 노조와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단체협약인 '2008년 현안문제 관련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 13, 16호증, 을 제2, 8, 10, 11, 1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년경 경비보안업무 외주화를 둘러싼 분쟁과 합의서 작성
원고 회사는 2008년경 외부 영입인사인 J을 인사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외부 경비업체에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피고 노조의 전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는 위 인사 담당 임원의 채용과 경비보안업무 위탁에 반대하면서 2008. 3. 11. 원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인사 담당 임원의 채용포기 등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 임원들의 출입을 막고, 같은 달 19. 원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른 후 회의실 입구를 점거하여 원고 회사의 고객과의 회의를 무산시키고,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및 같은 달 31.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같은 달 24.과 2008. 4. 1.부터 같은 달 8.까지 및 같은 달 10., 11., 14., 15. 원고 회사에 출근하려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K의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원고 회사와 K은 2008. 5. 14. 피고 노조 등을 상대로 '원고 회사 건물에 원고 회사와 K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 농성하는 행위', 'K이 원고 회사 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고 회사의 자동차부품생산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무, 잔업수행을 집단적으로 거부 및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08카합77호), 이 법원은 2008. 7. 9. 피고 노조 등에게 위 각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인 2008. 6. 25. 피고 노조와 사이에 '2008년 현안문제 관련 합의서'(갑 제12호증, 이하 '2008년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 중 경비보안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경과 등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년 주기로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고, 1년 주기로 임금협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해 왔는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 만료되자 원고 회사는 2008. 10. 8. 피고 노조와 사이에 2008년도 정기 단체협약(을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은 원고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원고 회사 및 피고 노조와 사이에 특별단체교섭을 거쳐 2010. 1. 14. '매각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갑 제1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이하 '매각관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각관련 합의서 중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는 2014. 12. 18. 피고 노조와 사이에 2014년도 정기 단체협약(을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의 지인 M는 2014년 10월경 L에게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원고 회사에 입사시킨 뒤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피고 노조를 의미한다)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하였고, L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M는 2014년 10월경 원고 회사 신입사원인 N에게 '원고 회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에 가입시킬 계획이니 경찰 출신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O에게 같은 취지로 특전사 출신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원고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이던 P는 2014년 11월경 노무법인 예지로부터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Q-P 전략 시나리오'(을 제21호증)를 전달받은 후 위 내용을 L에게 보고하였다.
M, N와 L, P는 2014. 12. 2.과 2014. 12. 20. N와 Q, P 등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입사 후 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12. 29.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L은 2015년 1월 하순경 P에게 위 신입사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P는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위 신입사원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 원씩을,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후 2015. 3. 11.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L은 2015. 3. 13. P 등에게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어서 P는 N에게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N는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피고 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1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L, P, M, N는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원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든 후 제2노조를 지원함으로써 제1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고, 근로자들인 신입사원들에 대하여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5고단2056호), 이 법원은 2016. 7. 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L에게 징역 10월, M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P, N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L이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6노2134), 대전지방법원이 2016. 11. 10. L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와 금속노조 등 사이의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 관련 분쟁 가) 금속노조는 2015. 3. 13. 원고 회사에게 임금인상요구안 및 중앙교섭요구안, 교섭위원 명단(이상 을 제13호증),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을 위한 상견례 일자를 발송하고, 2015. 3. 30.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을 제14호증)을 발송하였다. 그 후 금속노조는 2015. 4. 10.부터 같은 해 5. 20.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게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그 중 5차례 교섭에는 불참하였고, 2차례 교섭에 참석하였으나 실질적인 2015년도 임금협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5. 5.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노동조합은 당초 제시한 임금인상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조정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 노조는 2015. 6. 1. 찬반투표를 거쳐 2015. 6. 3.경부터 원고 회사와 2015년 임금협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금속노조는 2015. 6. 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안에 관한 합의서(을 제10호증, '이하 2015년 현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속노조는 2015. 7.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15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호봉승급만 하고 임금은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금속노조는 2015년 현안합의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에 우선하여 현안문제와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지킬 것이며 실무협의를 통하여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고 답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15. 7. 22.자 제12차 교섭과 2015. 7. 29.자 제13차 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노조는 위 교섭일자 전후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8. 10. 제14차 교섭에 참석하여 금속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년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을 제11호증, 이하 '2015년 부속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5. 8. 12. 열린 피고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위 합의서가 가결되었다.
금속노조는 2015. 10. 22. 원고 회사에게 생산정상화와 2015년 현안합의서 이행 등과 관련하여 잠시 유보되어 있던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의 재개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양해하고 2015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2015년 12월까지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2016. 1. 21. 제15차 교섭에 참석하였고, 위 교섭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금속노조는 매주 2회(화요일, 목요일)에 교섭위원 2/3 이상이 참석하는 방법으로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와 금속노조는 2016. 1. 26.부터 2016. 7. 21.까지 위 교섭원칙합의에 따라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금속노조는 원고 회사의 임금인상안 제시만을, 원고 회사는 2015년 임금의 동결안만을 각각 고수하였고, 피고 노조는 위 기간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7. 26. 피고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 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직장폐쇄 후 위 사)항의 교섭원칙 합의에 따른 2016. 7. 28.자 제62차 교섭에 참석하였으나, 위 교섭에서 쌍방간 실질적인 의견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금속노조는 2015. 12. 11.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5카합10175호), 이 법원은 2015. 12. 29. '원고 회사는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15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2. 1.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대해 원고 회사가 항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6라313호), 대전고등법원은 2016. 9. 12. '원고 회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아산시 R에 있는 원고 회사 사업장 내 사무동 1층 교섭장에서 소속 교섭대표 또는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교섭위원 6명 이상을 단체교섭에 참여하게 하여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마5862호), 대법원은 2017. 2. 8. 원고 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가처분사건의 경과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기존 경비 인력의 재배치와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며 원고 회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받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 건물의 정문 및 그 인근을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 농성하는 행위', '원고 회사가 출입을 허락한 외부 경비보안업체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고 회사가 출입을 허락한 외부 경비보안업체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원고 회사의 지시를 받은 사원들 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채증(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하는 것을 일체의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거나 채증한 영상을 탈취, 삭제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이 법원 2016카합8호), 이 법원은 2016. 7. 25.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행위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처분사건을 '이 사건 가처분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원고 회사가 시도한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3의 나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6,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비업체에게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한 것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08년 합의서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진행한 경비용역업무 외주화에 대항하여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정확히는 피고 노조의 전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 사이에 2008년경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08년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합의서는 2016년 말경까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회사가 2015년 12월경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한 것은 단체협약인 2008년 합의서 제2항 위반으로 봄이 상당하다. 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2008년 합의서는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것으로 쌍방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합의서 전문은 '2008년 단체교섭에 앞서 노사간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10항은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2008년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ᄂ 2008년 합의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10. 8. 2008년 정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노사 간 약정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8년 합의서는 2008년도 정기 단체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은 2008년도 이후의 정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갱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또는 피고 노조의 전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는 199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노사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다수의 사항을 정기 단체협약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2008년 합의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2항의 합의사항 외의 나머지 합의사항 역시 모두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 및 I 사이에 2010. 1. 14. 작성된 매각관련 합의서에는 'I은 클로징 이전에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각종 노사 간 합의서를 승계하여 동일하게 이행한다', 'I은 노사가 이미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복지 및 노동조건 사항을 승계하여 동일하게 실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 사이의 2014년도 정기 단체협약 제111조 제2항은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단서 전단 소정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08년 합의서는 2014년도 정기 단체협약까지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8년 합의서는 2008년 당시의 경비보안업무 외주화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 회사가 당시 경비업체를 철수시킴으로써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08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용역보안(경비)인력의 도입 시 노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위 합의서 제2항의 문언 등을 감안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008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향후 경비보안업무를 도입할 경우 피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서 2008년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2016. 4. 26.자 참고서면이 2016. 4. 29.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 후단에 따라 위 합의서는 2016. 10. 29.자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해지일 이전인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 말경까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8년 합의서가 2016. 10. 29.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ᄃ 2008년 합의서 제2항은 '원고 회사는 용역보안(경비)업체와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은 유지하되, 현재 용역보안(경비)요원을 즉시 철수시킨다. 다만, 용역보안(경비) 인력의 도입 필요시 노사 간 협의(의결)를 거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합의서의 작성 시기와 작성 경위를 감안하면 위 단서 규정은 원고 회사가 향후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서는 피고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2015년 12월경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하면서 2015. 12. 12. 피고 노조에게 '별정직 직원 중 경비직 직원들에 대하여 기능직으로 직군전환할 의사 여부 등에 관해 사전면담을 진행한 것은 직원들의 의사확인도 없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비직 직원들은 비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사는 비효율·비정상적인 생산 간접인력에 대한 직접인력 전환작업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을 뿐, 피고 노조와 사이에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행위는 2008년 합의서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임원들은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고, 피고 노조 또는 금속노조와 사이에 2015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대립하여 오던 중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ᄀ 원고 회사는 금속노조와 사이에 2015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대립하던 중 피고 노조나 금속노조와는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경비직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후 경비보안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방안을 밝혔고, 피고 노조가 수차례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와 관련한 협의를 요구하였는데도 원고 회사는 위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ᄂ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과 그 지인인 M, 원고 회사의 임원이던 P 등은 2014년 10월경부터 원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함으로써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예지로부터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Q-P 전략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제2노조를 설립하는 전략 외에도 '파업 유발의 수단으로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 피고 노조가 비정규직 전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여 적극 반대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것이 예상되고, 그 경우 피고 노조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민·형사 고소와 징계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A, B, C로 분류한 조합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복귀를 지시하여 복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의 불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고 노조에서의 이탈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 회사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10,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이 위기상황에 있었거나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로 인건비의 의미 있는 절감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는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 점에서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가 온전히 원고 회사의 경영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가 2015. 3. 13. 원고 회사에게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도 원고 회사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조정안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 노조는 2015. 6. 1. 찬반투표를 거쳐 그 무렵부터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1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노조가 위와 같이 2015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던 중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경비보안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인 나머지 피고들이 2016년 1월경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는바, 피고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에 2015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이미 하고 있었던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이상(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 노조로서는 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원고 회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비용역업무의 외주화에 대항하기 위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 개시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 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 회사 건물 정문 입구 경비실 앞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 그 밖에 원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경비업체에게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한 것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08년 합의서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들이 실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의 출입을
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 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 회사 건물 정문 입구 경비실 앞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 그 밖에 원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경비업체에게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한 것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08년 합의서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들이 실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 회사 직원인 S은 사 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통하여 '2016. 3. 25. 6:30경 이 사건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비 실로 들어오자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 여럿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포박한 상태로 위 경비업체 직원들을 들어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2008년 합의서에 위반하여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16. 4. 11.경 검찰에 위 사건 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6. 4. 20.경 경찰에게 수사미진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쟁의행위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