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64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소(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3. 9.부터 피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퇴사 및 피고 회사의 퇴직금 등 지급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같은 날 정리해고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사유'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고 한다) 및 상여 33,500,000원, 2014년도 1년분 급여 161,917,990원, 합계 2,348,217,990원(= 2,152,800,000원 + 33,500,000원 + 161,917,99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일인 2014. 12. 31. 위 2,348,217,990원에서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근로지방소득세로 합계 396,958,27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951,259,720원(= 2,348,217,990원 - 396,958,2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5. 피고 회사에 대해, 피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 2,152,800,000원 - 97,390,03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소득'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고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추가 세금 납부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요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소득을 원고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세금 460,641,77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세금'이라고 한다)이 더 부과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6. 2. 11. 원고 대신 이 사건 추가 세금 460,641,770원을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 사건 추가 세금 460,641,77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액 변경 후 세금 857,600,040원에서 과세액 변경 전 세금 396,958,27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 회사는 2016. 2. 2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액 460,641,77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