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44
판결선고
2017. 6. 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관리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E, 108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F 오피스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15. 10. 12.부터 2015.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255,000원, 같은 기간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395,000원, 2015. 12. 14.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2,18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관리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E, 108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F 오피스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14. 5. 15.부터 2015.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1,650,000원, 2014. 6. 임금 2,400,000원, 2014. 7. 임금 3,000,000원, 2014. 8. 임금 4,500,000원, 2014. 12. 임금 1,350,000원, 2015. 1. 임금 3,975,000원, 2015. 2. 임금 1,800,000원 합계 18,675,000원, 2015. 12. 14.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