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42
판결선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선박가공업체인 (주)D을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주)D에서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83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27명에 대한 같은 해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의 임금 합계 42,501,9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체불금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