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93,2016
판결선고
2016. 8.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I. 『2015고단169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의료재단 V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중순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12.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7,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V병원 인테리어공사)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2016고단39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의료재단 V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근무하다가 2015. 6. 10.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임금 3,597,6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U의료재단)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864,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의료재단 V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4,139,3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U의료재단) 중 순번 2, 5, 6, 8, 9, 11, 15, 20, 21, 22, 24, 27, 30, 31, 32, 3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068,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자, 2016. 8. 2.자 서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판시 2016고단396호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당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번복하여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