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39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