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17. 선고 2016고단4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소재한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2월부터 2015. 9월까지 각월 임금 139,390원 합계 1,115,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