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6. 2. 1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231,132,88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각 금원을, 2순위로 신청재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피고에게 3,852,774,0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2,019,0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1년경부터 2016. 4.경까지 C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장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는 C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32,019,030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후순위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 중 위 금원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20.경부터 2011. 3. 31.까지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의 주식을 보유하여 왔고, 2015년경 보유주식은 19만 주(2.52%)인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체불확인서는 C의 대표이사인 D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로자임을 담보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