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13. 선고 2017가단1001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6. 2. 1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231,132,88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각 금원을, 2순위로 신청재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피고에게 3,852,774,0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2,019,0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1년경부터 2016. 4.경까지 C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장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는 C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32,019,030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후순위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 중 위 금원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2)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20.경부터 2011. 3. 31.까지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의 주식을 보유하여 왔고, 2015년경 보유주식은 19만 주(2.52%)인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체불확인서는 C의 대표이사인 D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로자임을 담보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