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 주식회사는 아산시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피고 D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D와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7. 4. 29.부터 2017. 5. 15.까지 55,660,000원, 원고 B는 2017. 6. 1.부터 2017. 6. 8.까지 19,600,000 원 상당의 각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그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서 정한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 D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 D가 일일작업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일부 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장명이 ‘H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공종도 직영, 목수, 조공, 철근, 타설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D가 위 ‘H회사’의 운영자로서 각 공종을 모두 도급받은 자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규정은 ‘임금’ 지급에 관한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으로, 또한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대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