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47
판결선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조립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1,172,289원과 2014. 12월 임금 1,172,289원 등 임금 합계 2,344,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근로자 F의 퇴직금 23,90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표,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근기록부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쟁점 판단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E에 입사하여 독자적인 영업기술을 가지고 히터 부문 사업을 총괄하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제품 수주, 자재 구입 발주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경과를 보고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히터 부문 사업의 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은 점, 부사장 직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인등기부상 등기 임원이 아닌 점, 연차 휴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하여 근무상황에 관한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F를 위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F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4. 6.경부터 경영상 이유로 임직원의 전체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F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F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점, 이후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E는 F에 대한 2014. 11.분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F가 2014. 12.경 이의를 제기하여 2015. 1.경부터 다시 종전 금액을 지급한 점, F가 E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