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0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 A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D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원 양양군 D에 본사를 두고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와 관리 업무를 해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B에 고용된 근로자 G(남, 55세)으로 하여금 전기설비 점검을 하게 하기 위해 전기실에 내려가게 하였음에도 그 전기실로 내려가는 사다리 밑에 위치한 정화조 개구부를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정화조 사다리에 안전대 및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통하여 전기실로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다리 밑에 위치한 정화조 개구부를 통하여 정화조 집수정에 빠지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