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96
판결선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107,9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37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근로자들)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임금 체불 사유, 체불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