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84
판결선고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9.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3. 임금 6,195,000원, 2017. 4. 임금 6,667,000원, 2017. 5. 임금 5,985,000원, 2017. 6. 임금 6,195,000원, 2017. 7. 임금 4,830,000원, 2017. 8. 임금 5,355,000원, 2017. 9. 임금 1,470,000원 등 임금 합계 36,6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체불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 계획적 범행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