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5
판결선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정355』
피고인은 2015. 1. 11.부터 2015. 2. 17.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임금 2,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357』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4. 11. 27.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268,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359』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4. 12. 3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1. 임금 1,4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017고정355』
각 진정서 및 진술서(E, H, I, J, K, L, M)
진술서(N)
고용보험조회 화면
『2017고정357』
각 진정서 또는 진정인 진술서, 전화 진술서(O, P, Q, R, S, F, T, U)
진술서(N)
참고인 제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2017고정359』
각 진술조서(G, V)
각 진정서 및 진술서(G, W, V, X, Y)
각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 81,416,120원(18,010,000원+34,268,620원+29,137,500원) 중 절반이 넘는 45,915,280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 체당금을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