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13
판결선고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준법운전강의를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천안시 서북구 E, 4층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부터 2016.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야간근로수당 1,519,155원과 2016년 야간근로수당 153,765원을 합한 1,672,920원과 2014. 5. 2.부터 2016.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야간근로수당 953,430원과 2015년 야간근로수당 1,527,525원, 2016년 야간근로수당 248,738원을 합한 2,729,693원 등 합계 4,402,6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초소일지대장
근로계약서
유죄의 이유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이 다투는 쟁점
이 사건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이 다투는 쟁점은 명확하다. F · G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D에 고용되어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은 6명이 3명씩 두 개의 조를 이루어 2교대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휴식하는 체제로 일한다. 근무 형태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근무하는 장소는 1초소(정문), 2초소(후문), 3초소가 있는데, 경비원 3명이 각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3시간이 지나면 1초소→3초소→2초소→1초소로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것이다. 야간에도 역시 동일하게 3시간이 지나면 각 초소를 옮겨가는데, 야간에 3초소 근무 시 3시간 취침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F · G이 ㈜D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수면시간을 4시간 부여한다.'라는 기재가 '휴게시간' 란에 적혀져 있다는 점이다. 검사는 F· G이 계약과 달리 야간에 3시간만 수면시간(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F · G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F · G을 포함한 경비원들은 야간 2초소 근무시 길어야 1시간이 걸리는 순찰 1회를 제외한 나머지 2시간 이상을 휴식하고 있으므로, 야간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이 다투는 쟁점은 바로 F · G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야간에 2초소에서 근무하는 3시간 중 순찰에 걸리는 30분~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2시간 30분을 수면시간(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
F · G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야간에 2초소에서 근무하는 3시간 중 순찰에 걸리는 30분~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2시간 30분을 수면시간(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경비원들은 야간에 2초소에서 근무하는 3시간 중 순찰에 걸리는 30분~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2시간 30분을 후문에서 차량 진출입 관리를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증인 F, G의 법정진술). 야간에 후문을 통하여 진출입하는 차량이 정문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차량의 후문 진출입이 가능한 이상 후문에 있는 2초소에서 대기하는 경비원은 근무를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접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은 비록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대기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뿐만 아니라 G이 ㈜D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야간 수면시간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F · G은 3초소에 배정된 3시간 취침한 후 일어나 순찰을 한 후 2초소로 들어가는데, 그 2초소에서 (비록 후문 진출입 차량이 적어 그다지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야간 수면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야간 수면시간 4시간"은 연속된 4시간의 수면을 보장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수면은 그야말로 근무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즉, 진출입 차량이 드물어 사실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야간 1시간 수면 대신 주간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야간 1시간 수면 대신 주간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경비원들과 피고인이 합의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F,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러한 주간 휴식시간 1시간은 보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주간 3초소 근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세부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8. 이전에는 야간 4시간이었으므로 휴식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8. 이전에는 야간 근무시간 단위가 4시간(23시~다음 날 03시)이었으므로 경비원들이 야간 4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초소일지 기재이다. 즉, 초소일지 양식이 2015. 8.을 전후하여 변경되었는데, 2015. 8. 이전의 초소일지에는 1초소(정문) 근무자가 18시~23시, 23시~다음 날 03시,03시~08:30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경비원들은 야간 4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F · G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 G이 근무한 시기에 경비원들은 22시~다음 날 01시, 01시~04시, 04시~07시까지 각 순환하면서 3시간씩 야간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일시간 계획서'(수사기록 31면)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 초소일지(2015. 8. 이후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46~249면, 2015. 8. 이전에 관하여는 증 제9호)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일시간 계획서'(수사기록 31면)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의 모순도 있다. 경비원의 근로계약서상 18시~19시는 석식 휴게시간인데도 마치 그때에도 근무하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18시~21시인 3시간 근무 후 순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6~249면). 또한 2015. 8. 이전 정문 초소일지(증 제9호)는 3명의 경비원이 순환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경비원만이 순환 근무를 하거나 세 명의 경비원이 등장하기는 하나 그 순환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기재가 많다[이를테면 2014. 11. 8.자 정문 초소일지는 G과 I이, 2014. 12. 2.자, 같은 달 4.자, 같은 달 6.자, 같은 달 8.자 각 정문 초소일지는 G과 J이, 2015. 2. 28.자 정문 초소일지는 G과 F이 각 번갈아가면서 1초소(정문)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경비원 3인 1조 구성에 맞지 않다. 또한 2014. 11. 6.자, 같은 달 10.자, 같은 달 14.자, 2015. 2. 26.자, 2015. 3. 4.자 각 정문 초소일지에는 세 명의 경비원이 등장하나 순차로 1초소(정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F은 실제 근무형태와 초소일지 기재가 다르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데,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경비원들은 22시~다음 날 01시, 01시~04시, 04시~07시까지 각 순환하면서 3시간씩 야간 수면시간을 가졌다는 F · G의 진술과 '일일시간 계획서' 기재가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F · G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포괄임금약정에는 근로기준법상 제반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F · G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F · G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7.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7면). 그러나 그 적용제외 승인의 의미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추가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논리대로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긴 휴게시간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된다. 포괄임금 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약정한 범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에서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 미지급의 경위와 피고인의 고의 정도(특히,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 시기는 F, G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및 2016. 3.인데, F은 2016. 5. 17.에야, G은 2016. 6. 22.에야 비로소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전에 피고인에게 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즉, 이 사건 범죄 성립 시기에는 피고인이 F, G으로부터 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경비원이 야간 수면시간 1시간 미보장에 따른 추가 수당 요구를 한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송영복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