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62
판결선고
2018. 6.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5.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E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므로 자신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비록 ㈜D의 영업에 F, G 등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역시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에 관여하였다. ② E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의 ㈜D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였고, 입사하여서도 ㈜D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또한 E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D 대표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E의 경찰 진술). ③ E의 채용 절차가 F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은 피고인의 포괄적 허락에 따라 E을 채용한 것일 뿐, 피고인을 배제하고 임의로 E을 채용한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