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10. 선고 2017고정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쇼트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6.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3. 연장근로수당 470,526원, 2015. 4. 연장근로수당 532,440원, 2015. 5. 연장근로수당 457,033원, 2015. 6. 연장근로수당 296,938원, 2015. 7. 연장근로수당 250,851원, 2015. 8. 연장근로수당 51,196원, 2015. 9. 연장근로수당 131,244원, 2015. 10. 연장근로수당 143,349원, 2015. 11. 연장근로수당 61,435원, 2015. 12. 연장근로수당 153,589원, 2016. 1. 연장근로수당 345,789원, 2016. 2. 연장근로수당 233,636원, 2016. 3. 연장근로수당 609,234원, 2016. 4. 연장근로수당 542,153원을 합한 총 4,279,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연장근로수당도합 22,333,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6. 5. 주휴수당 56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7,155,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