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38
판결선고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대 설치 업무를 수 행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3,8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위임장, E의 진정서 및 위임장
F의 진술서
일용노무비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던 피고인도 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