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14. 선고 2018고단42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