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8
판결선고
2019. 6.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시 연수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아산시 E에 있는 ㈜F의 "G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차장 및 위 G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H'라는 상호로 덕트설치 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C으로부터 위 G공사 중 일부인 덕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피해자 I 사망과 관련된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및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사업주 및 현장소장은 소속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의 추락가능성 등 각종 위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4. 10:10경 위 G공사 현장에서 위 H 소속 피해자 I이 높이 10m의 천장 마감재인 패널을 밟고 덕트연결부 보온재 부착 등 테이프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천장 패널 상부에 근로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밟고 올라갈 패널이 충분한 강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괜찮다'는 패널 공사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밟고 올라갈 패널이 충분한 강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 I이 밟은 천장 패널이 천장틀에서 탈락하면서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그 무렵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정기감독과 관련된 부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일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G공사 중의 일부인 덕트공사를 분리하여 'H'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고 있으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사체검안서
공사계약서, 발주서(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처음에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