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1
판결선고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위 C학원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3,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2,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진술조서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근로계약서 첨부),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