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45
판결선고
2019. 2. 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행한 충남 당진시 D주택 신축 옹벽공사 현장에서 2016. 8. 19. 부터 2016. 9. 6. 까지 근로한 E의 2016. 8. 임금 31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인에 대하여 임금 합계 21,8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급여 명세표 및 출력일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