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8760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9. 2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5,014,409원으로, 피고 B의 배당액 3,619,900원을 0원으로, 피고 C의 배당액 16,331,837원을 14,937,3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과 원고, 피고들의 법률관계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B의 남편인 망 F(2019. 11. 14. 사망)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이 E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존재하며, 피고 C는 2018. 11. 30. E으로부터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2018년 제1323호로 '피고 C에게 E 주식회사 임금체불건으로 E에 대한 17,275,798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201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904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사회복지법인 H 외 7인으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채권 100,000,000원을 원인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E과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920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9. 4. 10. 'E과 F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에 걸쳐 분할하여 2019. 6. 10., 2019. 7. 10., 2019. 8. 10. 각 15,000,000원을, 2019. 9. 10.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E과 F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분할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5. 3. 확정되었다.

4)

피고 B는 201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335호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사회복지법인 H 외 3인, 청구금액 20,859,828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C는 201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337호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사회복지법인 H, 청구금액을 17,275,798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배당표의 작성

1)

소외 사회복지법인 H이 E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금1152호로 공탁한 공탁금 20,000,000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9. 9. 26.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실제 배당할 금액 19,951,737원은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