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1152』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52,2019
판결선고
2020. 8.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자동화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장비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F의 2018. 3월 임금 1,833,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59,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장비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F의 퇴직금 3,684,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1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8. 7. 27.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12월 임금 3,713,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4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2월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603,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이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증거목록 5, 6, 13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일체 (증거목록 9, 10번)
『2019고단18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호사실확인서 (증거목록 3번)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피보험자별상실조회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294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2019고단1152』 각 근로자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납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F에게 미지급금 중 8,865,530원, 근로자 G에게 미지급금 전액인 3,713,930원, 근로자 H에게 미지급금 중 7,000,000원이 각 지급되었고(변호인 2020. 1. 29. 제출 양형자료), 근로자 I에게 미지급금 상당액인 4,594,620원이 지급된 점(변호인 2020. 7. 9. 제출 양형자료), 이 사건 각 미지급 기간, 임금 및 퇴직금액,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152』 중 근로자 B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자동화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292,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2020. 7.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중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한 부분 제외
각주2) 2020. 8. 10. 미지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바, 재판부가 2020. 8. 10. 근로자 B과 통화한 결과 위 미지급금을 모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