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19고단181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1152』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