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12. 선고 2019고단184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13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