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13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4,2020
판결선고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8. 11. 8.부터 2018. 12. 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5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2,79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2,7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 D, F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고의적인 임금 등 체불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6.부터 2018. 12. 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는 2019. 5. 9. I에게 이 사건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처분문서인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 I는 2021. 5. 1.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 H에게 지급하였고, H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