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03
판결선고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903,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164,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