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04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부터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7부터 9의 죄 및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