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부터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7부터 9의 죄 및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0,2019
판결선고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경까지 마트 운영 및 유통업을 해왔고 피해자와는 지인 소개로 2012.경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 매장을 오픈하는데 시설공사와 옆 건물 2층 사무실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 개업했다가 폐업했던 마트와 관련된 채무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할 확실한 자금마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13,000,000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386,000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건물 1층 F호에서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아산시 H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명절 때 장사를 하면 수입이 있으니 과일을 납품해 달라. 명절이 끝나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를 비롯하여 총 9개 마트 관련 공사대금 채무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할 확실한 자금 마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22,000,000원 상당의 엔비사과(특) 18kg 400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00,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2019고단161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1층 F호에 소재한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부터 2018. 2. 23.까지 근무한 J의 임금 52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177,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8』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수원시 영통구 L 건물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이곳을 마트로 개업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철거를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날 바로 공사비용 10,8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철거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7.경부터 2017. 5. 9.경까지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
증인 M, D,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부, 피고소인 작성 지불각서 1부, 공사견적서 2부
『2019고단161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J, P, R, O)
『2019고단20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공사비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565, 인천지방법원 2015노2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J, Q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O, T, P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부터 6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부터 6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에 대한 과일대금은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져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이 피고인을 고소한 금액은 7,320만 원인데 이는 과일대금과 파렛트, 콘티박스, 운송료 대금을 합한 것인 점, 피고인은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대금에 비하면 소액이고 약정한 변제기를 지나서 지급한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과 M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변제받지 못한 대금만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과일을 납품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는데 폐업하기 전에 D과 M에게 대금 정산을 의논하지조차 않았고, 피고인이 미변제 금액을 다투고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콘티박스를 I가 아닌 다른 할인마트로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할인마트에 보낸 것을 D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이나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에 대한 편취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B가 피고인 사업이 잘 되어야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공사대금을 못받은 상태에서도 공사를 계속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B가 공사대금을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를 시작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함에도 지급된 임금이 전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