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1-2,2019
판결선고
2020. 11.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C은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천안시 E건물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를 28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 피고인, B에게 목공사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A,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의 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A, B는 위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1. 4.부터 2017. 4. 19.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4월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외 5인 작성의 각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시행 약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K, 피의자 C과의 면담 내용 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 BE,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B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2. 19. 제출한 합의서에는 위 피해자들 명의로 된 수기로 기재된 서명과 지문 날인이 되어 있으나,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피해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사일이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억 원을 자신의 채무에 먼저 충당하면서 결국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은 이미 임금 등을 지불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