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25. 선고 2019고단232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180』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2019고단2259』 공소사실 및 『2020고단193』 공소사실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