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180』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2019고단2259』 공소사실 및 『2020고단193』 공소사실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0,2020
판결선고
2020. 8.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80』
피고인 A은 아산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4월 임금 1,250,000원, 2018. 5월 임금 2,250,000원, 2018. 6월 임금 2,250,000원, 2018. 7월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58,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328』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2018. 10.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를 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완납하면 2018. 11. 30.까지 입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중도금 대출금 약 1억 6,488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피고인 A의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A은 2014. 10. 8.경부터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피고인들 주거지에도 다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300만 원, 2018. 10. 26.경 1,400만 원, 2018. 11. 30.경 1억 5,3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L, M)로 각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2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1. 7. 01:50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N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증거목록 8, 9번)
각 진정서 (증거목록 5번)
『2019고단2328』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확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입주지원센터 직원과 연락)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및 추가 제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각 거래내역, 입출금명세조회 (증거목록 1 내지 6, 8, 9, 10번)
대전지방법원 통지서(A)
『2020고단21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설명 3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9고단1180』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 등 액수, 이 사건 편취액,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180』
피고인 A은 아산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 6월 임금 2,416,666원, 2018. 7월 임금 2,416,666원, 2018. 8월 임금 2,416,666원, 2018. 9월 임금 2,416,666원, 2018. 10월 임금 935,483원 등 합계 10,602,147원(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59』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6월 임금 2,23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045,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P의 퇴직금 12,852,8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부터 2019.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 4월 임금 2,666,658원, 5월 임금 3,333,330원, 6월 임금 1,999,998원, 미정산출장비 128,200원 등 임금 합계 8,128,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중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 결정된 부분 및 아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