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61,2019
판결선고
202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신방직영점(이하 'D 신방직영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D 신방직영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가 외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시가 888,000원 상당의 SM-N900SS0G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신방직영점'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6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461』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6. 8. 22. 0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29세)으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얼굴 등 부위를 약 4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4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정문에 있는 J대리점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12월 임금 7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67』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L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7. 28.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N 주식회사 J 대리점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직원 O에게 L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N 주식회사 대리점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T서비스신규신청에서 시가 1,035,000원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폰 2대(전화번호 : P, Q)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에 'L', 생년월일에 'R', 주소에 '충북 진천군 S'이라고 입력하고 패드에 'z' 모양의 전자서명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N 주식회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5,000원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1,096,900원(번호 P), 1,103,850원(번호 Q) 등 합계 금 2,20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7』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수수료입금내역 등
『2019고단246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상해진단서
『2019고단264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9고단326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채권추심 및 미납요금 고지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기재 피해자 연락처 실제 명의자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내지 검찰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과정 중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한 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