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51,2019
판결선고
2020. 3.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45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8. 9. 7.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카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8.분 임금 2,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7,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47』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서북구 G 등 2필지의 토지에 신축할 'H'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I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58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8. 7. 5.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J과의 사이에 247,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I로부터 신축공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J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당초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던 중, 위 각 공사의 자금집행을 맡고 있던 J의 남편인 피해자 K이 2018. 8.경 피고인에게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인건비 등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7. 30. 1,000만 원, 2018. 8. 13. 3,700만 원, 2018. 8. 16. 8,000만 원, 2018. 8. 24. 5,000만 원, 2018. 9. 4. 2,000만 원, 2018. 9. 5. 4,000만 원 등 합계 2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진술기재 부분 포함)
각 진술서(증거목록 13, 16번)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참고인 N, K)
O, P의 노무대장
조사자료 입수보고, 공사계약서, 체불내역
『2019고단304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계약서,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E공사비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내역서, 업체별 결재 현황, 기성내역서, 작업보고서, 출력일보(증거목록 2 내지 13, 16, 21, 38 내지 42번)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중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액 및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