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52,2019
판결선고
2020.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752』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3. 23.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동업자 C와 함께 'D'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음식점 등 거래처로부터 위 C 명의 E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가맹비 및 배달기사에게 지급할 배달비를 충전금 형식으로 선지급받은 후 'F'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기사를 연결시켜 주고, 배달기사에게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배달비 중 배달 건당 12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배달비를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8. 3. 23.까지 사이에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배달기사인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비 합계 4,70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달비 명목으로 합계 19,815,74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C가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배달비 합계 19,815,74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월 임금 130만 원, 11월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60』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K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4. 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운영하고 있는 'I'을 마사지업소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차용금 1,500만원이 있으니, 1,500만원만 추가로 투자해서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형태로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E은행 계좌(M)로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C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계산)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97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미지급금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306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2019고단1752』및 『2019고단2972』각 범행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2019고단1752』및『2019고단2972』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및 근 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를 하겠다면서 속행을 구한 후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