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9
판결선고
2019. 9.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오산시 E 도심형 단독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2월 임금 190,000원, 2018년 3월 임금 3,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855,000원 합계 4,84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2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H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상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체불임금내역 및 출역상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이 위 임금을 포함하여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