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2
판결선고
2020. 9.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8,397,380원과 F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5월 임금 1,88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40,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1,693,532원과 F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 퇴직금 18,785,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855,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증거목록 1, 5, 23번)
각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자료입수보고 (증거목록 3, 7, 11, 15, 16, 24 내지 27, 29, 30번)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공장확장 및 거래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G에게 6,818,880원, 근로자 H, K에게 각 4,000,000원씩 지급된 점(변호인 2019. 11. 8. 제출 양형자료), 이 사건 각 미지급 기간, 임금 및 퇴직금액,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임금 등 지급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제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03. 10. 13.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 6월 임금 91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965,270원과 위 F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8월 임금 9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4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03. 10. 13.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7,824,449원과 위 F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448,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중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한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