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9,2019
판결선고
2019. 6.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39』
피고인은 2018. 5. 19. 05: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다음 날 오후에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음 날 오후에 숙박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모텔의 E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숙박대금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40』
피고인은 2017. 11.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제2공장 1층에 있는 '생산라인 공장동'에서 케이블 배선 신규설치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위 공장에 찾아가서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10경 위 G 제2공장 1층에 있는 '생산라인 공장동'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H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G에서 일하는 대리 I에게 피고인이 현재까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위 I이 위 공장동 보안장치를 해제하자 그곳으로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공장동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공구 등을 물색하다가 크린룸 안 공구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20만 원 상당), 갤럭시 탭 1대(6만 원 상당), 무선스피커 1대(3만 원 상당), 마키다 전동드릴 1대(16만 원 상당),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보스몬스터 노트북 1대(100만 원 상당), 디월드 전동드릴 1대(30만 원 상당), 테스터기 1대(10만 원 상당)의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정14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5번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 및 먹태 안주, 담배 1갑 등 합계 3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주정을 부려 피해자 M(여, 59세)가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두고 보자, 죽여버릴라."라고 위협하면서 그 곳 6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방에 함부로 들어가 "때려 봐, 이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 노래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42』
피고인은 2017. 12. 14. 16:45경 천안시 서북구 O모텔 P호에 투숙하던 중, 카운터 여직원으로부터 숙박기간이 종료되었으니 퇴실해 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1층 카운터로 찾아가 주먹으로 카운터의 유리창(시가 20만 원 상당)을 파손시키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144』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S가 전날 피고인이 외상한 술값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충전을 맡긴 휴대전화기를 바로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T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종년, 개 같은 년, 똘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145』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둔포면 등에서 전기시설공사를 행한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6. 24.까지 전기시설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7년 6월 임금 889,900원, 2017. 4. 28.부터 2017.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7년 6월 임금 784,150원, 2017. 5. 1.부터 2017.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17년 6월 임금 800,000원의 임금합계 2,474,050원 및 기타 금품 80,386원의 합계 2,554,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46』
피고인은 H 올란도 2.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8. 05:55경 천안 서북구 쌍용동 불당대로 용암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H 올란도 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16:48경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5 길음교차로 1km 전 도로에서 아산에서 오성ic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H 올란도 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2019고정14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진술서
사진(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반환한 것을 촬영), 사진(사건현장등 촬영)
수사보고(G 회사 내외부 CCTV 영상 관련 수사)
[2019고정14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계산서,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정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X의 피해자진술서
피해사진, 피해 견적 영수증
[2019고정144]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2019고정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각 진정인 추가제출자료
[2019고정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 차량 통보,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사기 피해자 C에게는 숙박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7. 12. 18.자 사기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