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09
판결선고
2020. 12.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산시 E 모텔리모델링 현장에서 2018. 4. 26.부터 2018. 7. 23.까지, 2018. 8. 23.부터 2018. 8.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해, 2018. 6월 임금 2,016,130원, 2018. 7월 임금 4,500,000원, 2018. 8월 임금 483,870원 등 임금 도합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정인 F 통화녹음 파일제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일에 대하여 1,500만 원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F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F이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을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과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용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F은 위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2018. 4. 26.경부터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8. 5. 27.경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계약과 동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난 무렵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500만 원은 월급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후 F이 공사현장을 떠나기 직전인 2018. 9. 6.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금액이계약금이나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밀린 월급 일부를 뒤늦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현장소장급으로 3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는 제3자로서 객관적 증인이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F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누나 H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여러 차례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H가 이를 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