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64
판결선고
2020. 11.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11. 10.까지 C에서 디자인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진정인 D의 2018년 7월 임금 147,540원, 2018년 8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9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10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11월 임금 524,590원 합계 5,393,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생산 및 판매이력, 1차 생산 및 마케팅 계획, 발주서)
진정인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공동사업자일 뿐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D를 고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 등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D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E의 권유로 투자하여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D는 ‘C’에서 근무하기 전에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서 마케팅, 영업이나 서류 작업 등 근무를 하였다. D는 ‘C’에서도 주식회사 F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담당하였다. D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D는 ‘C’ 업체에 별달리 출자하거나 투자한 것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
E은 업무에 관하여 D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E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