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22. 선고 2019고정87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1,422,710원,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1968,380원, 2014. 9. 18.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895,070원, 합계 3,28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의 기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평균임금액수가 각 통상임금액수보다 적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수가 통상임금액수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C에서 격일제로 근무한 택시기사들로서 월 근무일 13일, 1일 근로시간 6시간(주휴시간 2시간)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은 월 104.02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임금협약서).

②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므로, 그 고정적 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격일제 근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 단위의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격일제 근무를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무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③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위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1일 통상임금 액수(45,996원)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위 금액은 통상임금의 산정대상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계액을 월 통상근로시간 104.02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한 뒤, 여기에 1일 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여 일단위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서상 퇴직금 산정식은 "(일단위)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되어 있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산정한 일단위 임금에 위 산정식에 따라 (13일 내지 15일이 아닌) 30일을 곱할 경우, 격일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경우에는 일단위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격일제임을 고려하여 6시간이 아닌 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20. 2. 11. 동일 쟁점의 진정사건에서 위와 같은 격일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6시간이 아닌 3시간(6시간/2)을 적용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