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G노동조합 H 아산지회와 영동지회(이하 G) 소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2011. 5. 18.부터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 회사는 아산공장에서는 2011. 5. 18.부터, 영동공장에서는 2011. 5. 23.부터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 하였다.
원고들의 직장폐쇄기간 동안 업무복귀
원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에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G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뒤 2011. 7. 15. I노동조합(이후 J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하였는데, 제2노조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하 I노조)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들 역시 I노조의 조합원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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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2011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개인별 근무일수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011. 8. 22. 직장폐쇄 종료
그 후 이 사건 직장폐쇄는 G 조합원들의 2011. 7. 22.자 신청에 의해 진행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1카합131호)에서 2011. 8. 16. 성립된 조정결정에 의하여 2011. 8. 21.경 사실상 해소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G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G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피고 회사에 모두 복귀하였다.
2011. 12. 13. 특별생산기여금 지급 합의
피고 회사와 I노조는 2011. 12. 13. 직장폐쇄기간 중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납품위기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 회사가 특별생산기여금 지급기준(생산기여도 × 월 통상임금 120%)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기간 중 업무복귀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근로일수 등을 반영하여 특별생산기여금을 지급하였다.
직장폐쇄기간의 임금 등 지급 청구 사건의 결과
G 조합원들은 2011. 7. 22.부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 연월차수당, 정기상여금 차액분 등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통칭하여 관련사건,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한다)를 각각 제기하였다(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법원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 총 91일)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중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총 41일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회사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2013. 11. 28. I노조와 피고 회사의 특별교섭
I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3. 11. 28. 통상임금범위 확대적용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하였다. I노조는 2013. 11. 29. 소식지 'N'에서 관련사건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면서, '2013년도 임금교섭합의서 및 특별생산기여금 지급기준'을 첨부하였다. 2013년도 임금교섭합의서 및 특별생산기여금 지급기준에는 위 라항에서 와 같은 특별생산기여금의 지급내용 및 그 기준이 담겨있을 뿐이다.
2015. 10. 16. 담화문 게시
피고 회사 아산공장의 당시 공장장이자 부사장 O은 2015. 10. 16.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게시하였다.
2018. 4. 13. 피고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위 ①번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그 기준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8. 4. 13. 소 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총 302명의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D, E은 2018. 4. 13. 영동공장의 직장폐쇄개시일인 2011. 5. 23.부터 위 원고들의 업무복귀 전날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8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9, 10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
피고 회사는 2011년 5월경 이 사건 직장폐쇄당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I노조의 조합원들에게 G의 파업으로 회사가 부도날 처지에 있다며 직장폐쇄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할 것을 부탁하면서, G 조합원들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고들을 비롯한 I노조 조합원들에게 같은 기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추가임금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에 업무복귀하여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G 조합원들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직장폐쇄기간의 평균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은 2013. 11. 28. I노조에게 위 추가임금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기도 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이 2011년 5월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I노조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G 조합원들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Q의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상당의 돈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은 추가임금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이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독려한 사실, ②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수차례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 원고들 주장의 추가임금약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 피고 회사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기간에 이뤄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생산기여금을 지급한 점, ㉲ 피고 회사는 위법한 직장폐쇄기간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소 제기를 불문하고 G 조합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점 및 ㉳ I노조의 설립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②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추가임금약정을 피고 회사가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추가임금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임금약정의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