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5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73
판결선고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19. 2. 26.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8월 임금 3,5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12,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6,7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의 각 진정서
E현장 8월분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노무비 지급대장(2017년 7월~9월), F 철근콘크리트 공사 정산 및 지급현황 통보(D주식회사), 각 위임각서 등(7월분 노임 수령), 8, 9월 K팀(목공) 노무비 직불요청의 건, 건설업등록증, F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정산 및 지급현황 통보에 대한 답변, ㈜C F 노임정리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6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이지는 않고, 임금 지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G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5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19. 3. 20.부터 2019. 9.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 금 6,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59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근로자 H(순번 12번)의 경우 처벌불원서에 사인만 되어있을 뿐 신분확인자료가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