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63,2020
판결선고
2020. 6.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3』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4,100,000원, 6월 임금 4,100,000원, 4대 보험 미납액 729,940원 등 임금 합계 8,92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19. 2. 26.까지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9. 2월 임금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추송서
『2019고단336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체불내역,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 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고용),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산재)
『2020고단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체불 임금 내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