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51
판결선고
2021.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KF94 대형 마스크를 1장당 1,8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해 주면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스크 대금을 받아 이를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밀린 인건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F94 대형 마스크 1,150개 주문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설비작업업체 '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부터 2019. 9. 4.까지 위 'G' 소속 직원으로서 천안시 H에 있는 I회사 J 현장에서 설비철거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K의 2019년 9월 임금 242,715원, 2019. 9. 16.부터 2019. 10. 5.까지 위 'G' 소속 직원으로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신축공사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년 9월 임금 1,240,000원 등 임금 합계 1,482,7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자료 등, 대화내역 자료 등, 입금확인증 등
[2020고단1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M의 진정인진술서
급여통장입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기 전과도 몇 차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다. 사기 피해금액은 전액 반환되었고,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도 전액 지급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