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15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별지 범죄일람표 4, 7. 14, 31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